가압류와 가압류해제 개인회생에서의 처리 실무

2024. 4. 12. 17:30카테고리 없음

반갑습니다. 인천개인회생 파산고수 회파고 입니다.

오늘은 회생파산 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 그 중 자동차 등 차량의 가압류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의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 예상하기 쉽게도 신청하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규모입니다.

재산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가용소득은 청산가치 보장이 되어야만 보장이 된 이후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중 재산목록에 들어가는 목록 중 자동차나

임대차 보증금이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재산인데요.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으로

가격도 재산으로 치중할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재산목록에

자동차의 소유와 그 종류와 연식

그리고 시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목별 과세 증명서상으로

과거 자동차 소유상황 및 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소유한 차량의 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재산가치)를

얼마로 산정하냐에 따라 변제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재산목록 산정에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시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와

시세를 산정한 시가 산정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유 자동차 시세 산정은

자동차 종합보험증서 상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상의 여러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차량의 기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검색해 시가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후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자동차 사업자가 작성한 시세 확인서 또한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시세를 설정한 후 자동차 등록 원부의 을구 및

부채증명서 상으로 확대되는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권설정금액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실제 산정금액으로써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저당권 설정이 등록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하며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캐피털 할부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 시세에서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 말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이 되어

결정문을 송달받더라도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자동차 압류해지는 가능하나

저당권 말소는 채무자가 할 수 없습니다.

최종 할부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채권자 측에서 저당권 말소를 해주어야

말소 해지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파산면책에 의한 말소도 채권자가 해지해야

말소가 되는데 이를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곳은

실무상으로 매우 드문 경우 기기 때문에

면책을 받고도 자동차의 저당권 말소는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해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금 공탁을 한 후 결정을 받고

채무자 소유 등록 원부에 결정이 기입된 후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차량이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차를

돌려준다거나 혹은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처분을 막기 위해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 절차라고 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진행을 한 후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경매신청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도명령 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차는 움직이니까요^^)

경매 신청 이후에 인도명령을 통하여

수시로 움직이는 차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강제경매 신청을 먼저 해도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가지

집행관이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 측에서는 집행 절차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매 절차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은 파산면책을 받고 자동차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면책결정을 받고 2주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 증명원과 면책 결정문 정본

면책을 받은 법원에서 발급받아

자동차 가압류를 한 법원에 접수를 하면

1주일 뒤에 해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시에도 인가 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신청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등본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 압류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을 한 법원에 신청을 하면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해제가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유선 연결됩니다.

많은 블로그 들은 저당해지,압류해지를 내걸지만 정작

포스팅을 읽어보면 방법은 나와있지 않고

필요서류도 안내가 없으며 문의많이 달라는 내용만 있죠. 오늘 포스팅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본인이 매일 타는 차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매매나 폐차 처리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해지는

필수인데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압류 해지를 법원에 접수하시고 해지 결정과 더불어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담당하는

관공서에 법원이 송달하여 해지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가압류해제, 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천개인회생을 주로 다루지만 개인회생 시 개인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회파고에서 상담하시고 해답을 찾으세요.